이번 단속은 외국 식품 소비 증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확대 등으로 관련 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특사경은 시군 특사경 부서와 협업을 통해 단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사법 단속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진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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