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세입 관리 빛났다’ 동작구, 세무행정 성과 입증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9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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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 선정 쾌거 - [동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에 선정되며 세무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총괄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체납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구는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해,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입 분야 특별기획조직(TF팀)’을 구성하고 연 2회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썼다.

 또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징수율을 높이고, 유형별·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6월, 노량진 옛 청사에서 열린 ‘2025년 동작구 세무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압류·추심·명단공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구민 대상 세무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감면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에는 우편·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해 환급률 99%를 달성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부서 전 직원이 협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입 관리와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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