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0-24 0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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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0월 22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도

 

 대상지는 7호선과 서부선(예정)의 환승역세권에 위치하며,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의 이전계획(’25.1. 보건소 이전완료, ’29.11. 구민회관 이전 예정)에 따라 해당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 공공부지 활용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추진을 위해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는 향후 사업실행 시점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현성 등에 대한 진행 경과를 위원회 보고 후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동작구는 민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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