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대정부 건의 9건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5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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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목)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여력 제고위한 규제 완화 건의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위한 제도 개선도
- 시 “반복절차‧비현실적 기준 걷어내는 등 규제 개선 통해 시민 삶의 질 끌어올릴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15.(목)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속도감 있는 공급 위해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중복 절차 간소화 건의>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①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던 만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를 허용하는 국회 개정 논의와 별개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평가

 또 기존「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②‘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③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현행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④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⑤‘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시는 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천㎡ 미만인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시는 일조권 사선제한.인동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위반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여건이 개선돼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⑥‘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 시 공공기관이 안전상 먼저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도>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⑦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주택법」상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⑧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99건 수사의뢰했으나 22건(22%) ‘기소’ (’18년~’24년)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⑨‘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지자체 발주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부분 교량.복합청사 등 공공이용 시설로, 안전.품질이 담보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돼야 하나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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