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점 등 제도적 개선 촉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5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5,934호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79,360호(2025년 9월 기준)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여전히 많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피해건수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진행형”이라며 “여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실적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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