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 내년 1월 2일 예정…'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 가동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제공]
개편 후 정부 기구도[행정안전부 제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각각 시행한다.행안부는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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