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관 끼니 거르는 일 없어야"… 소방관 식사권 보장 근거 마련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1-29 2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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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소방관, 정작 본인 밥은 못 챙긴다? 소방관 '밥심' 챙긴 박순범 위원장-
-박순범 위원장 “출동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급식 보장돼야”-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월 2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이 장시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급식시간에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비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아울러 지원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동지령ㆍ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타 식비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등 운영 기준도 꼼꼼하게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강화, 현장대응력 유지,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비상급식 지원 근거 신설, ▲ 출동지령ㆍ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요건 명시, ▲ 출장식비ㆍ특근매식비 등 동일 사유 식비와의 중복 제공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급식 여건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현장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시 소방 현장의 급식 공백을 줄이고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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