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 단수처분, 소멸시효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
- 소상공인 분할납부 지원, 위기가구 발굴 병행…‘약자와의 동행’ 기반 체납 추진
- ’25년 수도요금 체납액 171억 원 징수…고품질 아리수 생산‧공급 재원으로 활용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에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3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총 222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31일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고 체납액 3억 원 사례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222억 원에 대해 합동징수반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는 수돗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총 4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처분을 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반면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동주민센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한 체납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체납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요금은 수돗물 생산과 시설 운영·정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으로, 체납액 관리는 아리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총 8차례의 징수 활동을 통해 최고 체납액 3천만 원 사례를 포함해 수도요금 체납액 171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수도요금은 ▴입금가상계좌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ARS 전화(☎1599-3900) ▴은행ATM기 및 편의점(CU, GS25) 등 여러 요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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