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1층 무단점유 카페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12 0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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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 전부 승소(’26.2.6.) 및 가집행 절차에 따라 3.11.(수) 강제집행 완료
-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행, 안내문 부착 등 현장 혼선 최소화
- 회복된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 문화 전시·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3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재단은 2026년 2월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3월 11일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집행 이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 

 

※ DDP 아트홀 1층 무단 점유 현황

- 점유재산 :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일부 285.8㎡ ※ 복합문화공간 전체 : 707㎡

- 점유기간 : 2023.3.28. ~ 2026.3.10.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7.3.24.~2023.3.27.(3년+3년))

 

 서울디자인재단은 회복된 공간을 시민을 위한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상 메인 로비 공간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 차강희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전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DDP의 공공성과 도시 문화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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