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업체 6곳 적발

이채봉 / 기사승인 : 2025-07-01 0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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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육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 표시 미비·서류 미작성 등 위법 행위 드러나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과 냉동 돈갈비 75.4kg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kg 및 9.9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냉장창고 점검사진


▲ 창고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물

 

▲ 적발된 축산물 포장·가공업체체의 작업장 

 

▲ 냉장창고에서 발견된 냉동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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