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복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자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완화, 지급 기준은 확대되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었으며, 간병비 부담은 완화되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지체, 뇌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동보조기기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되었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쿠폰지원금’의 금액이 월 4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용처도 5개소로 늘어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청년루리’를 30호 공급하며,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도 대상 연령도 확대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 예방 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다. ‘공공심야약국’이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심야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