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30 08:07:51
  • -
  • +
  • 인쇄
-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오후 7~9시 2시간 단속 유예 지속 -


[용인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