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0억 규모 2026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5 0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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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 연 1.5% 저금리

- 3월 3~17일, 중소기업 3억 원 이내·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신청 가능
-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
- 자금 수령 4~5월 중, 만족도 조사도 실시 예정
[용산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3~17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2026 저금리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다.


올해 총융자 규모는 50억 원이며, 이 중 3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업체의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1.5% 대출금리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제공해야 하며,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02-2174-4721, 4727)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향락·사행성업 등 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지원에 신청하려는 업체는 기간 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녹사평대로 150, 1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 말 대상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금 수령은 4~5월 중 이루어진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운영 현황과 효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해당 기금으로 총 279개 업체에 184억1500만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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