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문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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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수용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광역단체 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에다가 광역단체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음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 하는 심각한 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지방분권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 감사 또는 대상기관)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성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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