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비롯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 그리고 지가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토지가격비준표, 토지특성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가격 적정성이나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을 직접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가 열람과 동시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조사 시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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