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규제 허들 낮춘다…‘규제샌드박스’ 컨설팅·사업화 지원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25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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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 2개 분야 참여기업 모집
○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사업화까지 기업 규제 해소 지원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031-259-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셀프스토리지)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규제특례에 이어 최종 법령개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 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일정기간 창고시설로 적용받지 않도록 실증특례가 승인됐으며,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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