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응에 활용한 민간자원, 적절한 보상 받는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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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 활동과 같은 대응에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서구)이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태상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에서 “우리지역은 매년 13,000여건의 교통사고, 1,700여건의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200~300명의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20,0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하며, “대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사고 발생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근에는 화재인명구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난사고 대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의로운 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한다.”고 해당 조례의 목적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소방활동·관계인·민간자원 등에 관한 정의를 하였고,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의 보상을 규정하였다. 

 

 또한 임태상 의원은“지난해, 한 지역에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에서 민간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민간의 초기대응과 지원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며,“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재난현장에 활용되는 민간자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우리 지역이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0.12)를 거쳐 오는 16일(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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