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유형 중 하나로, 개인·법인·단체가 직접 조성·운영하며 일반에 공개되는 정원을 말한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정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기존 16곳에 이어 ▲제17호 숲이그린정원(오창읍 성산리 581-1) ▲제18호 예그리나(낭성면 현암리 319-6)를 새롭게 등록했다.
제17호 숲이그린정원은 숲의 경관과 생태적 다양성을 그대로 살려 방문객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원으로, 맑은 공기와 숲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식물과 계절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제18호 예그리나는 40여 종의 야생화와 관상식물, 분재전시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분재교육이 운영되며, 정원 내부에 마련된 산책길과 계절별 화단, 휴식공간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며 자연 그대로를 축소해 놓은 듯한 감동을 받는다.
김영옥 도 정원문화과장은 “민간정원 등록으로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정원을 접하며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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