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전략이다… 마포에서 1월 연납으로 절감하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6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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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2월 2일까지... 1월 연납 시 2~12월분 5% 공제
- 신규 신청은 ETAX·STAX 또는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전화 접수


[마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통상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그러나「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기준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6월·9월에도 가능하나,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특히 1월 연납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 규모가 커, 연중 가장 유리한 절감 구간으로 꼽힌다.

또한 연납 후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 부담은 없으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필요시 신청을 통해 양수인에게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신규 연납 신청은 ETAX 또는 STAX(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ETAX·STAX 외에도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이체, CD/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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