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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교육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실제로는 국민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도·감독한다.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별로 없다. 간단히 말하면 학교와 주민이 협력하는 형태의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는 없다.
학부모인 주민은 학교에서 어떤 조그만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민은 거의 학교와 무관하게 산다. 심지어 학부모라도 대부분 생업에 바쁜 나머지 학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자녀 입시교육에 열심히 활동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 지나칠 만큼 간여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학교는 남의 일이 된다.
나아가 문제점은 교육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는 실제로 같은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임용교시로 채용된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한 학교에서 지속해서 근무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교사는 학교 근처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주민이 교사일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관계가 없게 된다. 결국 각 교육청 내에서 교육자치는 교사들 사이의 저들만의 리그가 되고 주민은 제삼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대도시 지방자치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많고 시민단체나 학교에 관여할 주민이 많으므로 표면상으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괴리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도 지방보다 많다.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주민의 이질감은 아주 심각하다. 우선 교사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주변 대도시 주민이다. 도로의 발달과 자동차 소유로 인해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는 대도시와 하루 생활권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신분과 소득의 보장을 받은 교사와 그 가족은 굳이 시골에서 살 이유가 없다.
이들 교사에게는 학교는 단순한 직장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 주민과 협동해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은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교사에게 학생을 가르치는 이상의 역할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교육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장이 교사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 임명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는 교육의원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른다.
다음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이다. 지방대학은 지방출신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출신이 지방공무원이 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사 역시 지방 출신의 인재가 임용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 지방은 아사 직전이다.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형식적 평등만 고집하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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