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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어 왔으나 4.0시대는 국가가 규제하던 법으로는 경쟁력의 강화가 이뤄질 수 없어 국가는 신산업구조 형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모든 법의 개정 또는 폐기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다.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던 시대의 규제는 말할 수 없이 많으며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지만 자율운전시대는 운전자가 없기에 누구에게 문제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할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기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규제로만 관리하던 사회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안이라 물건 그것도 지능이 있는 자율운전 대상이므로 누구에게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4차 산업시대의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보면, 자율운전 자동차가 교동법규를 위반했다고 자동차를 견인 할 수 있는지 견인하여 교동법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체임으로 물체에게 형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자율운전 자동차를 견인 구속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상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국가는 자율운전 자동차를 인격체로 보아야 하는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제3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점에 관한 이노베션일 것이다.
제4차 산업시대는 인간중심(人間中心) 사회에서 인간이아니 물체에게 전과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가능할 것인지 등 새로운 물체 중심으로 한 법을 제정해 집행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3차 산업사회의 중심이던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물체에게 무슨 죄목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므로 인간중심시대의 법 개념이 아닌 물체중심의 법개념 이지만 그 실효성이 제로라면 규제법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물체중심으로 가야할 것은 3차 산업시대의 모든 규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가는 신산업구조 비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모든 이노베션에 적용하는 헌법과 기타 법제정이 시급하며, 개인은 주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로의 업태전환과 AI 로봇육성 관리의 유통혁명 새로운 안간 과 물체 효율화로 140세 시대의 신문화와 문명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 합니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땅물빛바람 연구소 대표(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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