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⑥국민주권(8)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5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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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립유치원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폐업 등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반대로 교육부 장관은 타협하면 아이들 미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대부분 여론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을 샀던 장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어린이 교육을 볼모로 어른들 사익으로 힘 겨루는 꼴사나운 모양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까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받았으면 아무리 회계에 사적인 자금이 들어있더라도 그 사용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에서 재정민주주의 원칙이다.


 국민주권은 재정민주주의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정”이 바로 재정민주주의다. 국가의 재정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국민주권)이므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 자유권에 속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희생해 세금을 낸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재정 사용에 대해 따질 수 있고 꼼꼼히 따질 수 있다.

 
 그 따지는 일을 국민이 직접 담당하기에는 번거로우므로 감사원이 대신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산심사인데, 국정감사도 재정에 대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봐도 좋다.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한다. 역으로 조금이라도 공금을 받아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재정민주주의 원리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붕괴할 수도 있다.


 원래 왕정시대에는 국왕의 신하로서 지방관이 배치되어 그들은 각 임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입을 행정비용으로 지출했다. 그 수지명세를 국왕에게 보고하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복잡해지고 지방관의 부정이 생기면서 회계와 감찰을 하는 제3의 기관(감사원)이 생겼다.


 일찍부터 영국에서 국왕의 조세권을 억제(마그나 카르타 1215년)하고, 재정권을 제한(권리장전 1689)하면서 의회가 국왕 대신에 국가 재정을 통제하게 되었다. 재정 문제는 미국 독립전쟁(1776년)과 프랑스 혁명도(1789년)도 세금과 재정에 대한 문제로 발발했다. 그만큼 국가 재정의 문제는 중요하고 직접 국민주권과 연관이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모든 공금은 주권자인 납세자로부터 맡겨진 것으로 정부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든는다.


 그러므로 헌법 제99조에 따라 국가 재정 집행에 대해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국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모든 감사는 중립적이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착각하기 쉽다. 감사원은 공적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원 권한 밖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이나 사적 기관이더라도 공적 자금을 받았으면 무조건 감사원의 감사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어린이 교육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 어린이 교육은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진 사립유치원에서 부정한 회계가 있었다는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다. 사사로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감사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 1원이라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직권으로 회계검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도 결산 보고를 받으려면 감사원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주권자 국민의 재정주권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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