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장 |
요즘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보면 한심하다. 이들 개혁의 핵심은 인권보장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모두가 인권 문제는 도외시하고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다. 국회의원이나 관계 공직자들도 개혁을 핑계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바보들아! 국민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라. 니들 목숨 줄은 국민이 잡고 있다. 먼저 국민의 인권부터 챙겨라. 말로만 나불대지 말고 인권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라. 그러지 못하니 국회가, 정치가 개판으로 돌아가지.
헌법은 크게 인권(기본권)과 통치기구로 구성한다. 대학에서 헌법 강의도 인권과 통치기구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왜 헌법은 인권과 통치기구로 나뉘었을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럼 자유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 재산권 등 경제적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가 있다. 주로 인권이 중심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통치기구는 민주주의, 즉 다수결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성이다. 반대로 인권은 개인의 자유, 즉 다수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의 구성이다.
더구나 헌법은 제1장 “총강” 다음으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인권을 먼저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등의 순이다. 중요한 순서부터 배치한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제1장이 “기본권”이다. 그것은 히틀러 나치의 반성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인권보장으로 삼는다는 원칙에서 나왔다. 독일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법 제도는 생각할 수 없다. 독일은 인권이 최우선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통치기구의 앞에 인권을 둔 이유는 적어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념이 근본에 깔려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회나 대통령보다 우선인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다.
국회나 대통령 등의 통치기구는 다수결이란 민주주의 원리로 잘 돌아갈 수 있다. 국회나 대통령은 소수가 뽑은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 선거에 이긴 국회 및 정부에서는 국가의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한다.
선출은 아니지만, 법원도 다수결이 원칙이다. 다수 의견이 국가의 의사를 지배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만능이라는 다수결의 원리 자체가 지배한 세상은 민주주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수가 절대적 “선”이란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자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의견도 보호받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면 인권으로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 물론 소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 보호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구체화한다. 법과 제도는 다수가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자칫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를 위주로 법과 제도가 디자인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러 면밀한 인권 중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 헌법의 기본원리다.
최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둘러싼 정쟁은 인권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정당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셈법은 가관이다. 또한,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꼴사나운 공방이나 정치권의 찬반논리에는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은 분명히 인권을 최우선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권 보장은 다수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다수의 인권 보장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미 탄탄대로다. 우리는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잃고 공동체도 와해할 수도 있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