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감자탕] 북한 6차 핵실험···유엔 안보리, 역대 최강 제재 추진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7-09-09 1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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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참석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에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2017.09.04. (출처=노동신문)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개발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병기화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들었다"고 위협 수위를 높인 직후 곧바로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2시29분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뒤이어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30분 중대발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수소탄 시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면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 주체적으로 설계된 핵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고 수소탄이 성공적으로 시험됐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지진과 핵실험을 탐지하는 기구인 '노르사르(NORSAR)'는 3일 이번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120kt(킬로톤)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폭발 규모를 처음 추산한 70㏏(킬로톤)에서 120kt으로 수정했다가 160㏏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때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한 원자폭탄(약 15~16㏏)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위력이다. 그는 "이것은 북한의 과거 핵실험에 비해 매우 큰 것"이라며 "큰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이 (북한에서) 개발된 것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 초안의 핵심은 ▲김정은 등 개인 제재 ▲고려 항공 등 기관 제재 ▲북한 선박 9척 제재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전면 금수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등이다.


   개인 제재에는 김정은 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남매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이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초안은 이 5명에 대해 해외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기관 제재로는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등 7개 기관이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됐다.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까지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척도 선박식별번호(IMO)와 함께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과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공해상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산케이는 "모든 조치"란 군사 수단도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북한의 해외 취업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 및 송금을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특히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도 금했고, 북한산 섬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초안에 포함됐다. 원유금수는 그동안 북한에 가장 확실하게 충격을 줄 수있는 제재 수단으로 지목돼왔다.

미국은 11일 결의안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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