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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문화영토론에 선행하는 이론으로서의 영토문화론의 근원이 되는 영토문화란, ‘시간적으로는 문화의 교류가 서로 자유롭지 못하던 고대부터 그 영토에 정착한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통해 영토를 개척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동일한 문화권의 생활을 지속하던 시기의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그 영토에 정착하고 개척하는 과정의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고유하고 항구적인 문화 산물로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된 문화’를 지칭한다.
따라서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토문화에 의한 영토문화론이 필요하다. 영토문화론은 지금 통용되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그 영토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품고 있는 영토문화에 의해 문화영토를 정의하기 위한 기조를 이룬다.
영토문화론은 일정한 영토에 대해, 시간적으로는 문화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하던 고대부터 그 영토에 정착한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통해 영토를 개척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동일한 문화권에서 생활을 지속해온 시기의 산물이며, 내용적으로는 그 영토를 개척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문화 산물로 일정한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된 문화에 의해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영토문화론이란 ‘역사라는 종축(縱軸)과 문화라는 횡축(橫軸)의 개념을 포괄하여 고유성을 가진 것으로 일정한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토문화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토문화론은 일정한 영토에 대하여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민족 혹은 국가로 대변되는 특정한 집단과, 그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토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서로 영토권을 주장하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영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판가름 할 수 없음으로 역사성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그 영토를 선점하여 그 안에 문화를 심은 집단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토를 선점하고 그 안에 영토문화라는 지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겨놓은 집단이 문화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권자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에 의해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영토문화론은 인류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이론인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영토문화를 분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화는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형문화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화이며, 무형문화는 형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풍습이나 종교 등에 해당한다.
또한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용기문화(用器文化), 규범문화(規範文化), 관념문화(觀念文化)로 세분하고 있다. 용기문화는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무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전수가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규범문화는 주로 한 사회의 제도ㆍ관습ㆍ법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기문화처럼 빠르게 전수되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서로 교류하게 되면 동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념문화는 고차원의 정신문화로서 그 민족 고유의 언어ㆍ종교ㆍ사상ㆍ신앙 등을 포괄하며, 이는 문화와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도 서로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의 주인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상기 두 가지의 문화 분류요소를 기준으로 만주의 매장문화(埋葬文化)와 지명문화(地名文化), 지적문화(地籍文化), 민속문화(民俗文化)를 통해서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 귀속되어야 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매장문화는 장례풍습 같은 무형문화와 껴묻은 유적이나 유물 등에서 보이는 유형문화가 결합된 문화이며, 풍습이라는 관념문화와 유물이라는 용기문화가 복합되어 일정한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등에 따라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영토문화다. 지명은 일정한 집단이 명명하여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음으로 제도에 의한 규범문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로, 지명의 어원 및 그 의미 등을 추적하여 그 지명의 유래와 잔존하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적문화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범문화이자 서류로 근거를 남기는 유형문화이며, 일정한 영토의 문화주권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적의 변천과정 등을 토대로 영토문화의 진정한 권리자를 가름할 수 있다. 민속 문화는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문화로 과거의 문화를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갖는 특징이 있으며, 가락으로 전해져 오는 음악 등의 무형문화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등의 유형문화가 복합된 문화이자 그 집단의 정서가 투영된 관념문화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데 커다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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