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은 용인에 거주하거나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아동이다.
아동참여위원들은 시의 아동과 관련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아동친화도시 행사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개 모집 위원과 학교 및 아동 관련 기관의 추천인원과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을 합쳐 총 6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역과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어린조아용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child/)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child@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의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심 있는 아동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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