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⑥국민주권(4)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4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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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각료로 지명된 장관 후보는 국회의원 2명, 관료 출신 2명, 장군 1명이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16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가 이번 개각으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치 내각은 없었다.

 


 최소한 국회에서 여당은 여전히 소수당이다. 이러한 소수 여당 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국정을 사안별로 야당과 협상하려는 정권 의도가 분명하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국회는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다.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는 밀실에서 여·야 협상정치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주권자 국민은 촛불 이후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정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주권 이론에는 헌법제정권력이란 개념이 있다. 헌법제정권력 이론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하였는데 국민주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이 통치권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나르코마키(폭군방벌론)와 함께 헌법제정권력은 현대 국민주권 국가에서 핵심적인 이념이다.


 헌법제정권력은 헌법(근본법)과 법률(통상법)을 구분함에 따라서 확립된다. 국민주권 원리 아래서 제헌권과 입법권을 분리하고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완전한 제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제헌권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만이 가지는 천부의 권한이다.


 국민은 국회가 맘에 들지 않는 입법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경우에는 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은 불가분이자 지상지고의 헌법제정권력(제헌권)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은 국가를 새로 건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개정권력(개헌권)이다. 헌법개정권력을 헌법제정권력과 같이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래 헌법개정은 기존의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완전히 헌법을 파기하고 국민이 국가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제헌권은 개헌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제헌권과 개헌권을 같이 보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성숙한 시민사회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헌법제정권력은 현재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촛불혁명 완수에 대한 해답이다.
 제대로 된 국민주권을 외친 촛불혁명은 모나르코마키를 현실화했다. 대통령 탄핵이 그것이었다.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혁명적 현상이었지만, 국왕을 처형한 프랑스혁명과 다르다. 적법한 헌법 절차로 탄핵을 성공시켰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은 진정으로 촛불혁명의 완수인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 권력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그대로다. 국민은 국민주권을 외치고 나라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으나 정치체제는 아직도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여전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국회가 헌법개정에 대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국민이라면 국회는 당연히 헌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이래로 헌법개정을 모든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헌법개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국민대표가 국민에 대해 사기를 쳤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논리에서 제헌권과 개헌권을 같은 의미로 본다면 합법적 헌법개정이 타당하다. 극단적 혁명이 아니라 합법성이 확보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은 바로 선다.
국회가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20대 국회임기 안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은 주권자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새로운 헌법을 개정한 것이야말로 개혁의 종착점인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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