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주민청구조례안 접수 완료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2-21 10:48:09
  • -
  • +
  • 인쇄
▲ 지난 20일 강남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달받는 이호귀 의장
▲ 이호귀 의장(좌측에서 5번째)과 이동호 운영위원장(좌측에서 2번째)이 청구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호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주민 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준비한 환경단체 숲여울기후환경넷과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자연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캠페인·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