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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두운 점이란 것은 테크롤로지 발달에 따른 감시사회가 바로 하나일 것이다. 집 안팎에는 항상 각종 CCTV, 블랙박스, 신호위반 및 속도 측정기 등 무수히 많은 전자기기가 작동하며 시민을 무한대로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 기기들은 범죄방지와 치안 등 질서유지 및 공중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주로 관공서에 의해 설치, 관리,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행정이 공공안녕이란 명목 아래서 아무런 제재나 법적 통제가 없이 이뤄져도 좋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인류의 최대 덕목이 등장한 이래로 감시행정은 가장 인권보장에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감시행정은 중국 전국시대 상앙(商鞅, BC395?-BC338?)이란 법가 사상가에 의해 진나라에서 실시된 5호 감시제가 그 시초라 말할 수 있다. 이후 히틀러는 나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비밀경찰이 독일 국민을 감시해 공포정치를 유지했다.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였다. 이 5호 감시제도가 북한에서 시행되고 가족 간에도 비인간적으로 서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행정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행되고 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종사자 즉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우범 가능성이 많은 개돼지로 보고 있다. 언제가 어느 주민지원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지문확인을 요구했다. 아니 신분증이 있으면 되지 않냐 하고 항의하니 그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법적 기준도 없다. 지문확인은 공무원의 자의적 요구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주민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헌적 요소가 분명한데 신체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며 주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세금을 내고 대부분 선량한 주민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따졌지만 야릇한 웃음만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민은 동물농장 안에 사는 개돼지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 감시해야 한다는 기조가 공무원 의식에 각인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을 신용하지 않는 것은 맞다.
둘째, 행정편의주의다. 공무원 의무는 무엇인가. 공복으로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공무원 의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의 급료와 더불어 퇴직 후 연금까지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서 상당 부분을 소위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신고하면 포상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감시제도와 포상제도를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 감시행정이 아무리 공익에 부합하고 질서 있는 행정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침해(이 점에서는 인권의 간접적 침해)와 사회구성원이 상생을 해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주차위반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주민 상호 감시행정이다. 무단주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상가 밀집 지구에서 잠시 주차는 물건을 배달하거나 상품 매매를 위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먼저 주차 가능한 도로 정비와 무료 주차장 정비가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주차단속 공무원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깨우고 홍보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
감시행정은 대대적으로 재고돼야 한다. 아니 이제 더는 감시사회는 안 된다.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사회, 남의 일시적 잘못을 감시해 자신의 이득을 꾀하도록 부추기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면 포상금보다 그 포상금으로 시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더 많은 공적 인력이 일할 기회를 늘려야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조규상 박사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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