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준수하는 등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 대상 임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참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업 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산림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임업-인 통합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운영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방세환 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가꾸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업 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산지를 지켜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경영 지원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