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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
올해는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9년 7월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확대이후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글로벌 Top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기대수명의 경우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82.7세로 20세 이상 늘어나 OECD 평균(80.8세)보다 1.6세가 길다.
건강수명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73.0세로 OECD 평균 71.1세보다 길어 건강수명의 측면에서도 선진국들과 대응한 수준이다.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다. 2000년대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빠른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61%~65% 수준으로 답보상태이다. 대표적인 비급여였던 상급병실 입원.선택진료(특진).간병 등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함으로써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그간 관리가 힘들었던 비급여를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급여로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보장성 강화 2년 동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는 3대 비급여로 불리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전면 폐지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환자 부담이 15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병상 및 MRI 검사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으로 확대해 온 결과이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결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예상한 계획된 적자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는 적정하게 부담하면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비법은 없을까?
올해 5월 수립된‘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 강화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의료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155명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번 단속되더라도 간판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재개설하는 사례가 많아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의약단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으나,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의약단체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의안을 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국한하고 강제권한 행사는 관할 검찰청(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보인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에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해 본다.
정윤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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