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확대하고 공공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서울시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 자원 공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의 장서 현황과 자료 이용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5년마다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서 기증 정책의 방향과 목표, 도서관별 추진 전략, 제적·폐기 도서 선별을 위한 인력 활용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 방안, 도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례안은 도서관에서 제적되거나 폐기 예정인 도서를 단순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하거나 기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공공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 참여형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소라 의원은 “가정과 기관에 잠들어 있는 책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서 기증 문화를 확산해 지식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사회 독서 환경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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