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3)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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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태풍 링링이 지난 주말 서해안을 관통하며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다. 가을장마 역시 추석을 앞두고 지속할 모양이다.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도 시계 제로의 상태다. 법무부장관 임명은 되었지만, 앞으로 국내 정국이나 한·일 및 미·중 국제관계 전개가 예측하기가 녹록지 않다.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왜냐하면 여러 기준이나 시각이 있지만, 헌법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큰 틀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혜안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가늠해 보고 미래를 펼쳐나가는 지혜를 헌법적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작금의 혼돈 시대의 해답은 헌법에서도 인권이 핵심이다. 원래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천부적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흐릿한 시점이 확연해진다. 그렇다면 인권을 기준에서 알아보자.


 먼저, 국내 정세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격돌하고 국민 여론도 찬반 양분된 상태였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 극단의 양 진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후보를 공격하거나 옹호했다. 그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모든 의혹 제기 등은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검찰까지 합세해 그의 가족이나 관계자를 무차별적으로 뒤를 캐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 다들 조금이라도 인권을 고려해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인권은 한 번 침해당하면 절대 회복 불가능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모든 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이다. 국가는 물론이고 언론이나 개인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침해할 여지도 둬서도 안 된다. 누구나 개인 정보를 폭로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고려한 것이다.


 원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 역시 원초적인 문제는 인권이다. 전임 검찰총장도 언급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말이다. 공수처 신설도 마찬가지로 원초적 인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나 검찰 독점의 수사와 기소권 역시 인권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5월 11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현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인권에 직결된 점을 알고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만이 국민의 인권(기본권)에 대해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사법개혁에 대해 검찰은 최후에 인권을 기준으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사법개혁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치권 특히 국회도 인권을 입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 재판으로 위임된다 해도 인권이 판결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기소되고 딸 역시 검찰 수사대상이다. 그들의 인권 침해가 지극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모든 인권 유린이 전례로 남는다면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험난하다. 가족의 인권 보호를 국민이나 국가 기관이 앞장서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2009년 5월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민주당 대표 비서가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당대표를 사임한 오자와는 2011년 우여곡절 끝에 기소되었다. 결국 오자와는 민주당에서도 출당되었으나 2012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원래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행정개혁이었다. 이것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하고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 일본 관료집단은 조직적으로 행정개혁의 리더인 오자와 때리기에 나섰다. 결국 오자와는 검찰의 수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민주당은 분열과 정권을 잃었다. 현재 개혁에 실패한 일본은 아베의 등장을 용인하고 비인권 국가화 도중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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