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2026년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추진… 청년 주거행복 지원!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2-24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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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어 올해도 700세대 신규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자녀 출산 시 1자녀 20년, 2자녀 평생 지원하며, 작년 1천363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세대 선정·지원 계획
◈ 3.3~3.23.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70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고지액(납부액) ▲[1인 기준]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6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머물며 꿈이 실현되는 부산'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중요한 과제다”라며, “우리시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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