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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