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적극 홍보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 구·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월 13일까지 현장 중심의 특별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구·군과 함께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관리 활동에 나선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물품구입비 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금체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지원책으로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청산 지원 융자를,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체불 징후가 포착되거나 실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와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노사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한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에는 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근로자이음센터(☎053-605-6424)에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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