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영토문화는 우리민족이 생활하고 있는 한반도의 영토문화와 일치하는 문화다. 또한 만주국의 영토가 만주였으니 당연히 만주국의 영토문화는 우리민족의 영토문화와 일치한다. 그것은 만주의 문화주권자가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문화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영토문화론’과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정의하는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고찰해 볼 때, 만주국의 영토였던 만주가 중국에 귀속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만주는 우리민족에게 귀속되었어야 한다.
만주국 중국귀속의 부당성은 역사적으로 고찰해도 마찬가지다. 청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했던 역사로 대한민국의 선조들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민족인 여진족, 즉 만주족의 역사다.
만주국은 비록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청나라의 후손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로 엄연히 중국과는 별개로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이다.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했거나 아니면 그 역사성이나 문화에 의해서 그 귀속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나라다.
그것은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중화민국이 마지막 황제 푸이에게 대한 예우의 조치를 내린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대청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 조항(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에 보면 ‘금일 대청 황제가 공화국체를 찬성한다고 선포했기에 중화민국은 대청 황제 퇴위 이후 우대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대청 황제 퇴위 후에도 존호는 계속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써 그를 대한다.(후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화민국이 공화정을 취하면서 황실에 대한 예우가 자국의 황실에게 대하는 예우가 아니라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써 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푸이는 중화민국에게는 외국 군주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약속마저 잘 지켜지지 않아서 푸이는 암에 결려서도 제대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하다가 만주족과 한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배려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미 말기 암으로 진행된 상태인지라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자국의 황제였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청나라는 한족 중심의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했던 이민족의 역사인 까닭이다.
중국은 승전국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었기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청나라 후손들이 건국한 만주국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만주는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이 생활하면서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영토다. 때문에 수나라와 당나라를 이어가면서 만주를 정복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만 입었을 뿐이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멸망의 원인 중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라고 할 정도였으니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만주국을 독립시키거나, 만주국영토를 역사나 문화에 의해서 우리민족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선조들이 당했던 화의 근원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해체된 만주국영토를 중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 주장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대신해서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주국영토 문제를 처리했다면 만주국영토는 당연히 우리민족의 영토로 귀속되었어야 한다.
만일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민족이 광복을 맞을 때 만주국영토가 중국에 귀속되지 않고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우리민족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이나 6·25 동족상잔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인류가 역사와 문화에 의한 영토논리를 거스르고 힘의 논리에 의해 만주국영토를 전리품처럼 승전국 중국에 귀속시킨 것이 씻을 수 없는 핏자국을 남겨 스스로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