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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민국 전통무예계 발전을 위해서는 전승·복원과 재현 및 보급 차원에서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당위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자아진단이 있어야 한다. 이는 무예단체들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여러 단체와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자산이고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무예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이후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예인 스스로 주체적 주인의식과 또 정부차원에서 전통무예 발굴하고 보존하는 단체 기구가 없었다.
그 일환으로 침체되어 있는 무예계를 전승·복원·재현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즉 과거와 현재 전통무예에 공헌한 국내·외 종목과 단체에 관련된 역사자료집과 무예진흥정책 등 역사인식 재조명을 하여 전통무예무형문화재로 재도약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행사나 국제무예대회를 통해 평소 무예를 공유하지 못했던 국민들과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무예가 세계무형유산을 전승 및 보존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 무예세미나와 포럼, 세계무예대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과 공유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풀어주고 표준화·공식화 및 일반화와의 객관화 된 보편화 획일적 구도를 잡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무예의 다양한 분야 진흥을 모색하고 한국화!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간구되어야 한다. 즉 전통무예기록물, 정책보고서, 기획, 전략, 진흥, 홍보, 학술, 대회운영 등 인적자원을 제공하여 국가 역사적 기록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전통무예계의 협력을 위해 각 단체별로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무예진흥의 도모를 모색하기 위해 뜻을 응집하는 작업이 필요한 현시점에 있다.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과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기초자료와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단체 및 일선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책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예의 산실인 동아시아 무예계의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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