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6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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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76만 건, 1천17억 원 부과
◈ 12.16.~12.31.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돼
◈ 시,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 발전을 위해 사용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 건, 1천1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994억 원 대비 약 23억 원(2.3%)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천14억 원으로 전체의 99.7퍼센트(%)를 차지하고, ▲화물차 2억 원(0.2%)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 원(0.1%) 순이다.
 

 한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내야 할 자동차세액의 3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어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올해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도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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