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⑥국민주권(1)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6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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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되면 광화문 근처에 나가기가 무섭다. 수많은 각종 정치 또는 시민, 노동 단체들이 집회 및 데모를 한다. 도로는 정체되어 짜증나고 각종 소음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무질서 상태가 이어질 것인가.

 


 지난 촛불혁명 이래로 길거리 정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책도 없고 방관하고 있다. 국회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원래 시민의 각종 정치적 욕구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흡수되어야 한다. 국회는 정치 논쟁의 장소다. 국회에서 논쟁을 통해 각종 정치적 주장이 국회에서 융합되고 그것이 입법과 재정 정책으로 재창출돼야 정상적 국가가 된다.

 
 지금 이러한 민주제 원칙이 어긋나고 있다. 길거리 떼쓰기 데모정치가 일상적이다. 많은 국민의 역량이 경제활동에 집중된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은 윤택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방법은 결국 헌법 개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제 확립이다.


 먼저, 민주제 확립의 선결 조건은 국민주권 실현이다. 흔히들 국민주권을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보는 경향이 많다. 또는 국민주권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한다. 물론 국민주권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더구나 국민주권은 모호하고 복잡하다.
흔히들 정치가들은 주권자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 진정한 이유는 주권자 국민을 현혹해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하고 있다. 국민주권 의미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민주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꾸려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명제다. 왜냐하면 국민주권 문제는 잘못 이용하면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주권자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의 문제는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하느냐. 아니면 국민을 대신해 누군가 권력을 대행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절대군주 국가라면 주권자 군주가 직접 통치하는 것은 논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주제 국가에서 군주를 대신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므로 국민이 직접 통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국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다. 혹자는 직접민주제가 있지 않느냐 말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직접민주제도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권력을 이행하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부 국한된 지도자들이다. 또한 모든 국가의 사안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국민주권은 간접민주제로 발전하게 됐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국민대표를 선거로 선출해 그들이 대신 통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하므로 국민대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전국구에서 한정된 표로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가 아닐 수 있다. 보통 국회의원은 지역대표로 인식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할 일은 지역구를 챙기는 것보다 나랏일을 다루는 것이다. 입법이나 예산은 국가 일이지 지역 일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선거로 선출되더라도 그 당선은 모든 국민의 총체로 해석하고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대표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이것이 간접민주제의 원리다.


 그렇다고 간접민주제가 국민주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대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 후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주권자 국민이다. (계속)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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