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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칼럼에서 일찍이 새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눈에 보이는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연정협상으로 국민의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요 인사와 정책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도에 취해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기고만장했다. 국민의당 너희들은 어차피 호남의 아류 정당이니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추경안의 통과 등에서는 벼랑 끝 전술과 줄타기 작전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왔다. 그러다가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자 여당과 청와대는 경악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있지만,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부결된 사건을 이렇게 책임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서 살펴볼 때 청와대와 여당은 연정과 협치의 차이(이에 대해서는 본지 7월21일 자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 ③협치와 단독정권의 실체”를 참조)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의회민주주의 근본적 원리에서 보면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즉, ‘국회 본연의 자세’에 대해 우리는 국회를 잘못 알며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자세’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원리에서 보면 국회는 주권자 국민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당선되지만, 당선과 함께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추상적 총체로서 전 국민을 대표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재정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인사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도 가능하다면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한 가부 표결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국회 내의 국회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도 역시 공개투표가 원칙이다. 그들은 헌법기관이므로 국민 앞에 국회의원의 표심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식 헌법기관이 아닌 국회 사무총장 임면 승인 표결 등은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제44조)도 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과 헌법기관장의 임면에 대한 가부 표결은 국민대표로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무기명 표결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먼저 이것을 용인한 규정의 국회법부터 대대적으로 고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에게 “눈에 보이는 정치”를 해야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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