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건립 난항...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푼다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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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 창원공장-창원시, 규제 해석 혼선으로 사업 진행 차질
- 감사위, 부지 분할 통한 법령 기준 충족 방안 제시하고 이견 조율
- 창원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용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
- 기업 애로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 마련... 실질적 협력 사례로 평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엘지(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오랜 난항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기업과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다.

엘지전자는 창원공장 내 노후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지 기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해석 문제로 창원시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남도와 엘지전자는 3월 경상남도 경제대책협의회, 4월 창원상공회의소 회의, 5월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 6.28. LG전자 창원1공장 회의실
▲ 7.7. 감사위원회

이에 감사위원회는 토지분할을 통한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엘지전자·창원시·도 관계자 간 협업을 통해 입지 기준 해석에 상반된 견해를 조율했다. 관계자들은 제안된 대안을 두고 법률 해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사례는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도 해석의 혼선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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