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 보수공사비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3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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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임대인 잠적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해 공사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비용 ‘전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임차인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임대인 소재 불명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 지난해 4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 9개월째 피해주택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지 못해 수시로 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오르는 데 하루 두어 번 외출하는 날엔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된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요건(4가지 모두 충족 시)>

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자 ②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③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④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30.(수)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26년 1억 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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