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에서 제조 ·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만 9 톤에 육박
- 어기구 의원 , “ 국민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 ”
![]() |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3 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등 8 개 현에서 제조 · 생산된 어포 ,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다 .
지난 3 개월간 후쿠시마 등 8 개 현에서 들여온 수산물 가공품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 · 생산된 제품이 8.9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 후쿠시마 바로 위에 위치한 미야기현에서 제조 · 생산된 제품이 4.5 톤으로 뒤를 이었다 .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우리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경우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생선채로 만들거나 양념 첨가물로 조리하면 우리정부의 수입금지 품목을 피해 국민 식탁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
더욱이 지난 11 일 일본 정부 요청으로 수산물 판로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 가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시사한 만큼 오염수 방류 이후 커진 먹거리 불안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어기구 의원은 “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