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위장전입 인사 해결 방법이 없나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5-28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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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로 난관에 봉착됐다.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암초에 부딪힌 격이다. 그 해결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본다.

 

 먼저 사실관계에서 문제의 소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① 위장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원천배제에 속한다. ②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③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믿고 비서실장이 나서서 어정쩡하게 해명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상이 지금까지 일련의 일어난 사실이다. 특히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서 아직 다른 공직자 청문회는 시작도 안 한 상태이다. 이것은 새로운 대통령 국정운영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이렇다.
 ① 문재인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구성도 시작하지 않는 상태이다. 청와대 참모진 소수와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가 활동을 가동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업무지시라는 명령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새 정부는 걸음마도 아직 떼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작하려면 국무총리의 국회 청문회 인준과 본회 동의가 아주 중요하다.

 

 ② 국무총리는 지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국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모든 국민이 실제로 체험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게 된 것이다. 즉, 국무총리의 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다.


 ③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자리가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깜짝 발표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굳이 깜짝 발표라고 한 것은 최소한 대선 때에 국민에게 공약했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선거 전략에서 치명적이었다면, 지명 발표 전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정부구성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만 했다. 지금이라도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장전입 흠결이 있는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대통령 위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문제는 내외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제86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중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먼저 야당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왜 이낙연을 총리로 지명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이다.


 다음은 위장전입 문제 해결방법이다. 위장전입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와 배치된 점이 많다. 전통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제정치나 독재에 대항해 성립된 자유다. 독재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해 국민을 통제했고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장전입'이며 정치적 심판을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 살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뜻이다. 그에 관한 각종 법률이 과도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지 않으면 땅을 사거나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

 
 명확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지나친 여론 재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결도 없는데 불법이라 매도하면,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자유는 무슨 이유에서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조규상 박사 (통일한국 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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