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늘부터 폐지···'체감효과'는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10-01 14:01:48
  • -
  • +
  • 인쇄
공시지원금 단기간내 큰 폭 인상은 없을 둣
'불법보조금 감시' 추석연휴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업무가 4일부터 사흘간 전면 중단된다. 지난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번호이동 가입을 받지 않는다. 이번 번호이동 일시 정지는 KT가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이통3사가 약속한대로 해당 기간동안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 2017.06.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 만이다.


  이로써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가 폐지됐어도 공시지원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통법상에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고시들도 남아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공시지원금이 늘어나 통신비 인하 체감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산개통 휴무일로 일요일(1일) 외에 4일과 5일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떳다방'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원금(유통점 15% 추가지급 가능)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통사들이 과거 '추석 대란'처럼 스팟성 정책으로 출혈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촌신도시에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과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올해 7월 기준 가계통신비가 6349원 감소했으며,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가입 비중도 19.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선택약정할인(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수도 이전에는 8만3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기준 2067만명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