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3-27 14:04:44
  • -
  • +
  • 인쇄
-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제도화 필요.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범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