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 36개소 신규·확대 지정, 보도 등 보행공간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자 안전시설, 운전자 인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약 1천 개소 확충해 사고 예방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까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근 보호구역 내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 및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
○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48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등도 개선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10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를 노란 횡단보도로 개선해 인지를 높이고, 방호울타리를 63개소에 설치한다.
○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770개소) 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 및 속도제한 표지판 등 70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도로부속시설(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도 70개소에 추가한다.
○ (신호기 신설 및 교체 13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80개소를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마는 황색 점멸등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 정비 172개소) 야간시간대 보행자 인식 강화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총 172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년도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해 경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한다.
넷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운영한다.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 설치)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 후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65명)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 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교육청·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사고 발생 특성과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개선 대책으로, 보호구역을 단순한 규제 공간이 아닌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공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약자의 안전 최우선 공간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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