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 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1-19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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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관청리 2개소, 교동면 대룡시장 신규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시설현대화 등 수혜
조례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으로 기준 완화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점이다. 그동안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 내 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 원으로 확대되고, 평시 10%, 명절 기간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돼, 노후화된 상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강화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인조직과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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