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대기 시 세금 640만 원 추가 지급 불가피…시민 혈세 낭비 원천 차단
-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 숨김없이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지는 것이 속죄의 길"
- 의원 범법행위에 의장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에게 깊이 사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28일 김경 의원이 26일(월)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아래는 최 의장의 입장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28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27일 열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합니다.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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